국세청, 고가 법인주택 2천639채 점검…42% 사주 일가 사적 이용

국세청, 고가 법인주택 2천639채 점검…42% 사주 일가 사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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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고가 법인주택 2천639채를 전수점검한 결과 약 42%인 1천97채에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사택 관행 바로 잡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대상은 국민주택 규모(84㎡)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법인주택이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전수 검증을 벌였다. 임 청장은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다”며 “임대용 1천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나머지 1천97채, 약 42%에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평균 공시가 20억원…최고가 200억원 넘어

적발된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20억원(시가 약 29억원)을 넘었다.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은 453채, 100억원 초과는 12채였고, 최고가는 200억원을 넘었다. 사주가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쓴 법인은 연매출 수십억원의 중소기업부터 수십조원의 대기업까지 광범위했다.

일부 기업은 ‘한강뷰’ 아파트나 서울 강남·용산의 초고가 아파트를 직원들 몰래 사주나 사주 자녀의 사택으로 썼다.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고 자신의 고가주택 1채를 법인에 넘긴 경우도 있었다. 직원 복지를 명분으로 100억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 오너 일가나 일부 임원이 사적으로 쓰면서 일반 직원은 이용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혐의 법인 세무조사…법인자금 횡령 전반으로 확대

임 청장은 “현행 세법상 출자 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이익 및 유지비는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변칙 무상 거주가 업계 일각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천징수로 세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납부하고, 사무실에서는 사무용품 하나도 통제받는 봉급생활자 입장에서는 사주의 법인자산 사적 유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1천97채가 모두 탈세를 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임 청장은 이런 사적 사용을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신호로 봤다. 그는 “혐의가 확인된 법인의 성실도 전반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고급 콘도, 회장 유학자녀의 해외 사택 무상 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국세청 검증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연장선상으로 국세청 차원에서 실행하는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두고 “기업들이 쓸데없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대규모 부동산을 갖고 있냐”고 지적하자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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