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제출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10년치 자료 요구 놓고 법적 대응
이 신청에 대한 심문은 오는 11월 5일 서울고법 행정3부가 열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공정위가 지난달 쿠팡에 낸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된 명령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8월 현장조사가 무산된 뒤 서면 통지 의무가 없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방향을 바꿔, 지난달 1일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 30여명을 투입했다.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조사였다.
공정위가 이때 요구한 자료는 2016년 이후 약 10년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인 조사 대상 기간으로 언급된 3∼5년보다 긴 범위다. 쿠팡 측은 이미 공정위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고 혐의도 분명하지 않은데 지나치게 많은 자료를 요구받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조사 취소소송도 진행
쿠팡은 지난달 29일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 등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이튿날 자료 보고·제출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추가했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목적 범위 안에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행사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은 적법하게 진행되는 조사에는 계속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될 소송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월 조사 거부 사건은 별도 절차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 8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추진한 현장조사와는 별개다. 당시 공정위는 쿠팡이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는지 등을 확인하려 했으나, 쿠팡이 사전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아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쿠팡은 그 현장조사 결정이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조사 효력을 멈출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쿠팡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쿠팡은 기각 결정에 재항고했으며, 현장조사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소송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8월의 조사 거부를 조사 방해로 보고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과태료를 매겨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쿠팡에 보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앞으로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관련 뉴스 바로가기
- 쿠팡, 공정위 '10년치 자료요구'에 또 집행정지 신청 (연합뉴스)
- 쿠팡, 이번엔 ‘자료제출 집행정지’ 소송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