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9억·12억·14억원 검토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9억·12억·14억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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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당국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정부안인 공시가격 9억원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거나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2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종부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범위 재검토에 들어갔다. 세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 시한은 9월 3일이다.

정부안 9억원, 현행 12억원 복원이 절충안으로

정부는 앞서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면서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였다. 주택은 사는 곳(Buying)이 아니라 거주하는 곳(Living)이라는 인식을 확립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사가 잦고 전세살이가 보편화한 현실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청와대가 그간 실거주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정부안보다 높이되 실거주자와는 차등하는 12억원 수준에서 절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가로 환산하면 약 13억원(공시가격 9억원)에서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사이에서 공제 금액이 정해지는 셈이다.

한 당국자는 “비거주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는 것은 거주와 비거주를 차등하는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부부 공동명의 기본공제를 각각 9억원으로 유지한 상황에서 비거주 1주택자 공제만 다시 올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청와대의 최종 판단에 달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 확대, 세 부담 상한도 검토

정부는 공제 금액과 함께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제 개편안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서 학교·직장·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면 비거주 기간을 최대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사유 확대는 국회 의결이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거주 하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에는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해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한다”며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기로 했지만, 여당 요청에 따라 150%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수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일부 수정하더라도 재입법예고는 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 고심, 여당 강경파 반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 요청대로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을 폐지할지, 구분을 일정 부분 완화할지를 놓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거주 구분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보다는 비거주자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 원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 지역구의 한 중진 의원은 “투기적 목적으로 비거주 1주택을 보유한다면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는 “그동안 대통령이 제기했던 ‘똘똘한 한채’ 문제의식이 상당했는데 그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결과로 가는 것 같다. 소수의 부자 얘기를 들어준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이 여론을 반영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한 급매물 출회 흐름이 둔화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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