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우리 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의 권리범위를 기술 가치에 맞게 설정하기 위한 ‘적정 권리범위 제공을 위한 특허심사 방안’을 추진한다. 9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산업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심사목표 전환, 소통형 협의심사 도입, 특허 친화적 심사환경 조성이라는 3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방안은 단순히 특허 등록 건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적 기여에 상응하는 적정 권리범위를 부여하고 출원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심사 품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권리범위는 기술에 친 울타리다
권리범위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쳐 놓은 기술의 범위다. 등록 건수가 아니라 이 울타리를 어디까지 인정받느냐가 이번 방안의 초점이다.
심사관을 거절 이유를 찾는 사람에서 협력자로
지식재산처는 거절 이유를 찾던 심사관의 역할을 선행기술 범위 내에서 출원인과 함께 적정 권리범위를 설계하는 협력자로 재정립한다. 이를 위해 발명의 핵심 기술적 기여가 권리범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절차와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배포할 예정이다.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심사관은 단순히 특허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출원인과 소통하며 기술적 기여에 맞는 적정 권리범위를 설계하는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기업 대상 육성 프로젝트와 협의심사 신청제
이달부터는 우수 기술을 보유한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초고속심사, 사전 면담, 보정안 리뷰를 한데 묶은 ‘특허가 강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심사 초기 단계부터 심사관과 출원인이 함께 최적의 권리범위를 만들어가는 ‘출원인 협의심사 신청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12월부터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
특허 등록 이후에도 출원인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권리범위가 기술 가치에 맞게 인정되었는지,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출원인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를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양 국장은 “고품질 특허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기술이 세계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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