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50%로 확대
국토교통부가 9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분양 아파트의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완화하고 전용 모기지 상품을 새로 도입해 무주택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청년층 주거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별공급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에서 160%로 상향 조정돼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산 기준도 3억 6천만원에서 4억원으로 완화해 중산층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다자녀 가구에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해 당첨 확률을 높이기로 했다.
전용 모기지와 세제 지원 신설
국토교통부는 금융 지원도 함께 강화한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전용 모기지 상품을 출시해 최대 5억원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원금 상환은 최대 5년간 거치할 수 있게 했다. 출산 가구에는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취득세와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입주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조치들이 실제 시행되려면 관계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청년타운 조성
이번 방안에는 3기 신도시에 청년 전용 주거 단지인 ‘청년타운’을 조성하는 계획도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전체 공급 물량의 20%에 해당하는 3만 가구를 청년 전용으로 배정하고,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지 내부에는 공유 오피스와 창업 지원 센터, 문화 시설 등을 함께 조성해 주거와 일자리를 연계한 자족형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이번 방안과 관련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주거 사다리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청년 전용 주택 50만 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 시장 구조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공급 물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무주택 기간이 길고 청약 가점이 높은 중장년 실수요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배경과 향후 전망
이번 방안은 저출산 심화와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 문제가 겹치면서 나온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높은 청약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맞벌이 가구가 사실상 배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단지에서는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이 수십 대 일에 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소득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겨 신청 자격 자체를 얻지 못하는 맞벌이 가구의 불만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소득·자산 기준 완화로 이 같은 사각지대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는 그동안 몇 차례 개편을 거쳐왔다. 특별공급 물량 비율은 과거 20%대에서 30% 안팎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났고, 이번 조치로 50%까지 확대되면서 공공분양 물량의 절반가량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소득·자산 기준, 대출 조건, 세제 혜택을 동시에 손질했다는 점에서 기존 대책과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별공급 비율 확대와 신규 모기지 상품 도입 등 세부 방안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 관련 예산 편성, 금융기관과의 협의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지침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약 신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접수될 예정이며, 세부 자격 요건과 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별도로 공지된다. 청약을 준비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실제 제도 시행 시점과 세부 요건을 관계 기관의 공식 공고를 통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