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투기가 아닌 농지를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속·고령농 등 처분 대상 제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특별조치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 현행 농지법과 맞지 않는 사항이 조사에서 확인돼도 일반적인 사례라면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막겠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제외 유형은 상속 농지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다.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 다섯 가지는 농촌 현장의 대표 사례일 뿐이고, 처분에서 빠지는 농지가 여기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송 장관은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농업인이 원하면 농지은행에 임대하거나 매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 결과 때문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했고, 지난달 21일 당정협의에서는 휴경·관행 임대차 등을 자경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농지은행의 여력이 부족한 데다 유예기간 이후 다시 처분될 수 있다는 농업인의 우려가 커졌고, 정부는 비투기 농지를 농지은행 위탁 없이도 처분 대상에서 빼기로 방향을 바꿨다. 농민단체 등은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정부가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해 혼란을 스스로 불렀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명백한 투기는 현행법 적용
명백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른 처분 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한 사례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들여 가격이 오른 뒤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도 포함된다. 농업법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농지를 나눠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린 사례도 투기 유형에 해당한다. 송 장관은 이런 사례가 주로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에 몰려 있어 대부분 농촌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법안 발의·내년 농지법 개정
농식품부는 특별조치법의 특례 기간을 2∼3년으로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례 기간에는 투기 외 사례를 처분하지 않으며, 관행적 임대차와 요건을 갖춘 미허가 시설, 실제 이용 상태와 지목이 다른 토지의 지목 변경 등은 신청하면 사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하고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지 조사로 실태를 파악하고, 특조법을 제정한 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농지법을 개정하는 3단계 로드맵이다. 송 장관은 “지금 당장 농지법을 논의하기보다는 일단 특조법을 통해 입법 공백을 막고, 내년 초에 농지법에 대해 논의해서 시대에 맞게 농지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방향에는 임대차·휴경 인정 범위 재검토, 실경작 임차인 권리 강화, 농업용 시설과 영농 곤란 농지 규제 개선, 고령농의 은퇴 농지를 청년농·전업농에 연결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송 장관은 “현재 농지 임차 비율이 전체의 47%”라며 “임차농이 보호받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상속 농지는 30만ha이며, 분산된 농지를 규모화해 활용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지은행 매입 대상 확대
농지은행의 역할도 커진다. 농지를 팔거나 맡기려 해도 농지은행이 모두 받아주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농식품부는 매입·수탁 범위를 확대하고, 매입 대상을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 활용이 가능한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넓힌다. 농식품부는 등기부·토지대장·농지대장 등에 흩어진 농지 정보를 연계한 통합 농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음 주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 1811-8852)를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