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일 메틸수은 기준을 넘긴 황새치·상어 가공품 2개 제품과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한 수입 캐모마일에 회수 조치를 내렸다.
황새치·상어 가공품, 메틸수은 기준 초과 검출
식약처에 따르면 메틸수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모두 식품유형이 ‘기타 수산물가공품’이다. 경기도 김포시의 식품제조·가공업체 ㈜오성씨푸드가 만든 ‘황새치 S/T 2호’에서는 메틸수은이 2.2mg/kg 나왔다. 기준은 1.0mg/kg 이하다. 이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6년 1월 15일이고,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내용량은 10kg, 생산량은 84.8kg이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와와식품의 ‘상어’는 제조일자에 따라 두 묶음이 회수 대상에 올랐다. 2026년 7월 15일 제조분 184.1kg은 메틸수은 1.4mg/kg, 7월 28일 제조분 111.6kg은 1.3mg/kg이 검출됐다. 두 묶음 모두 내용량 20kg 단위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다. 황새치 제품과 7월 15일 제조분 상어의 검사기관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표기됐다.
식약처는 업체가 서둘러 제품을 거둬들이도록 했다. 이미 산 소비자에게는 먹지 말고 구입한 곳에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과 경기도 김포시청이 협조 부서로 이름을 올렸다.
이집트산 캐모마일에서 곰팡이병 방제 농약 검출
같은 날 식약처는 서울 동대문구의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신영허브가 들여와 판 ‘캐모마일’도 판매를 멈추고 회수하도록 했다. 원산지는 이집트, 수출업소는 HERBSOO FOR IMP & EXP다. 수입량은 2,710kg이며 10kg과 100g 단위로 포장됐다. 소비기한은 2028년 2월 1일까지다.
검사에서는 두 가지 농약 성분이 기준을 넘었다. 기준이 0.01mg/kg 이하인 디페노코나졸은 0.05mg/kg, 같은 기준의 프로피코나졸은 0.09mg/kg이 나왔다. 식약처는 두 성분을 과일·채소 등의 곰팡이병을 막는 데 쓰는 농약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산 소비자에게도 사용을 멈추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품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보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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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 메틸수은 기준 초과 검출된 '기타 수산물가공품' 회수 조치
- [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캐모마일' 회수 조치 (정책브리핑 보도자료(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