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949건 적발

식약처,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94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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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94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판매·알선 게시물 949건 차단 요청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외 직접구매를 비롯한 온라인 불법 판매와 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했다. 약사법 위반으로 확인된 게시물 가운데에는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해외 직접구매나 개인 간 거래 방식으로 판매한 사례가 있었다. 적발 사례는 일반 쇼핑몰과 카페·블로그, SNS,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나왔다.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온라인 판매 및 게시판을 통한 판매 사이트 소개로, 716건이 나와 비중이 75.4%였다. 두 번째는 카페·블로그 등에 판매 사이트를 소개하거나 링크를 올린 경우로 129건(13.6%)이었다. 이 밖에 SNS로 1대1 채팅 계정을 알려준 게시물이 72건(7.6%)이었고, 개인 간 중고거래로 분류된 사례도 32건(3.4%) 있었다.

처방 필요한 전문의약품

GLP-1 성분 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를 늘리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며, 허기를 늦추고 체중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식약처는 이 의약품이 미용 목적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가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 처방을 받은 다음 약사의 복약지도대로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나 개인 간 판매로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국내에서 허가된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같은 상세 허가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이나 성분명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변질·위조 위험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허가를 거치지 않은 해외 직접구매 제품은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 제조·유통 경로를 확인할 길이 없어 위조·불량 의약품일 위험도 있다. 사용하다 피해를 입더라도 회수나 보상 같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특히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냉장·냉동 보관, 즉 콜드체인이 유지돼야 하는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된 제품이라 해도 국내로 들여오는 동안 적정 온도를 지키지 못하면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런 만큼 반드시 국내에서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약사법을 어긴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와 알선·광고 행위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와 안전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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