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한국에서 금 투자하는 법…KRX 금시장·금 ETF·골드뱅킹·골드바 세금과 수수료 비교

[생활정보] 한국에서 금 투자하는 법…KRX 금시장·금 ETF·골드뱅킹·골드바 세금과 수수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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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자가 금에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한국거래소(KRX) 금현물시장에서 실물 없이 그램 단위로 사고파는 방식,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금 ETF를 매매하는 방식,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금 ETF를 매매하는 방식, 은행의 금통장(골드뱅킹)을 이용하는 방식, 골드바를 실물로 사들이는 방식이 있다. 여기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연금계좌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KRX 금현물시장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금시장 회원인 증권사에서 일반상품 계좌를 개설하면 주식처럼 HTS·모바일·전화·방문으로 거래할 수 있다. 계좌를 열 수 있는 곳은 KB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선물, 키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차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14개 증권사이며, 증권사 지점이나 업무대행은행 지점을 찾아가는 대면 개설과 비대면 개설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키움증권은 비대면 개설만 지원한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거래 단위는 1g이고 호가 단위는 최대 5,000g(5kg)까지이며, 정규거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20분까지이고 그 앞뒤로 오전 8시~9시 시간외거래와 오후 3시20분~3시30분 시간외마감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KRX 금시장 개장 당시 매매거래시간을 오전 10시~오후 3시, 호가접수시간을 오전 9시~오후 3시로, 거래 대상을 순도 99.99% 금 1kg 단위로 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시장 운영과 매매 체결을,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과 인출을, 한국조폐공사가 품질 인증과 검사를 나누어 맡는다. 2017년에는 100g 단위로 인수도되는 미니금 종목이 상장됐는데, 인도 단위(100g)만 다를 뿐 매매·청산결제 제도는 기존 1kg 종목과 같다.

한국거래소는 KRX 금시장 거래로 얻은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자산을 팔아 남긴 차익에 매기는 세금)와 배당소득세(금융상품에서 생긴 수익에 매기는 세금)를 매기지 않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세금을 매기는 제도) 대상에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세금 칼럼은 그 이유로 금 현물의 매매차익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장내 거래에 부가가치세(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붙는 세금)를 물리지 않고 3%의 관세도 면제해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KB국민은행에 따르면 계좌의 금을 실물로 인출하면 10%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장내에서만 매매하고 인출하지 않으면 거래 수수료 외에 다른 세금은 없다.

삼성증권 수수료 안내에 따르면 KRX 금현물 온라인 거래 수수료는 5억원 미만 주문에 0.25%, 5억원 이상 주문에 0.22%이고, 오프라인 창구는 각각 0.60%와 0.55%이며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는다. 한국거래소는 거래되는 금이 한국조폐공사와 LBMA 인증을 받은 순도 99.99% 제품이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안전하게 보관돼 실물을 직접 갖고 있을 때 생기는 분실·도난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 상장 금 ETF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금 ETF는 금 선물을 담는 상품과 금 현물을 담는 상품으로 나뉜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골드선물(H)은 COMEX 금 선물에 투자해 S&P GSCI Gold 지수(총수익)를 추적하며 환헤지(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상쇄하는 전략) 전략으로 환율 변동의 영향을 줄이도록 설계됐고, 2010년 10월 1일 상장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골드선물(H)도 금 선물 지수인 S&P GSCI Gold Index(TR)를 추적하고 환헤지를 실시하며, 연 0.39%의 총보수로 2019년 4월 9일 상장됐다. 반면 TIGER KRX금현물은 KRX 금현물지수를 추적하며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금 현물에 직접 투자하고 환헤지를 하지 않는 상품으로, 연 0.15%의 총보수로 2025년 6월 24일 상장됐다.

KB국민은행 세금 칼럼에 따르면 국내 상장 금 ETF의 매매차익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KB국민은행은 이 소득이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해외 상장 금 ETF

미국에 상장된 SPDR Gold Shares(GLD)는 총보수 0.40%이며 2004년 11월 18일 상장됐고, iShares Gold Trust(IAU)는 보수 0.25%로 2005년 1월 21일 상장됐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GLD, IAU 같은 해외 상장 금 ETF의 매매차익은 국내 상장 ETF와 달리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며,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22%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골드뱅킹(금통장)

KB국민은행의 골드뱅킹은 0.01g 단위로 최소 거래가 가능하며, 매입·매도 가격은 그램당 기준가격에 약 1%의 수수료를 가감해 정해진다. 금 실물 인수도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상품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골드뱅킹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15.4%(배당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실물 금을 살 때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지만, 골드뱅킹으로 금을 사면 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KB국민은행은 골드뱅킹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상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골드바 실물

KB국민은행은 한국조폐공사가 보증하는 골드바를 18.75g(5돈), 37.5g(10돈), 75g(20돈), 375g(100돈), 500g 등 5종으로 판매하며, 가장 작은 18.75g(5돈) 골드바의 매입 마진은 6%다.

KB국민은행은 골드바를 살 때 가격의 10%만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만 되팔 때는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KB국민은행 세금 칼럼에 따르면 실물 골드바를 팔아 양도차익이 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없다. KB국민은행은 조폐공사 보증 골드바 상품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ISA·연금계좌 활용

신탁형·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금 ETF에 투자하면 연간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한 금액에는 종합과세 대신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ISA는 가입 후 3년이 지나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GLD, IAU 같은 해외 상장 ETF는 담을 수 없다.

삼성자산운용의 ETF 세금 안내에 따르면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 같은 절세계좌에서 받는 분배금은 받는 시점에는 과세되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다만 연금 관련 뉴스레터에 따르면 퇴직연금계좌(IRP)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자산 평가액이 펀드 자산 총액의 40%를 넘는 상품을 담을 수 없으며, TIGER 골드선물(H)처럼 이름에 ‘선물’이 들어간 ETF는 일반적으로 IRP에 편입할 수 없다.

투자 전 확인할 위험

미래에셋증권의 금 현물시장 위험고지서는 이 상품이 은행 예금과 달리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고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손실이 나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격 변동 외에 환율 변동으로도 추가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 역시 골드뱅킹과 한국조폐공사 보증 골드바 모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상품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금 투자 방법 한눈에 비교

방법 매매차익 세금 부가가치세 수수료·보수 실물 인출 예금자보호 거래 단위
KRX 금현물시장 비과세(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장내 매매 면제, 실물 인출 시 10% 증권사별(예: 삼성증권 온라인 0.22~0.25%) 1kg·100g 단위로 가능 대상 아님(한국예탁결제원 보관) 1g
국내 상장 금 ETF 배당소득세 15.4% – 상품별(예: TIGER KRX금현물 연 0.15%) – – –
해외 상장 금 ETF 양도소득세 22%(연 250만원 공제) – GLD 0.40%, IAU 0.25% – – –
골드뱅킹(금통장) 배당소득세 15.4% 통장 매매 시 없음 기준가격의 1% 가감(KB) 기본 상품은 실물 인수도 없음(KB) 대상 아님 0.01g
골드바 실물 매매차익 양도소득세 없음 살 때 10%(팔 때 없음) 판매처별(예: KB 18.75g 6%) – 대상 아님(KB 판매 기준) 18.75g(5돈)부터(KB)

표는 아래 참고 자료(한국거래소·금융위원회·증권사·은행·운용사)에서 확인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수수료·보수는 금융회사와 상품마다 다르고 이후 바뀔 수 있으며, 예시로 든 곳의 값입니다. ‘-‘는 확인된 자료가 없는 항목입니다.

이 글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금값과 환율에 따라 원금 손실이 날 수 있고, 세금·수수료는 개인 상황과 금융회사에 따라 다르므로 거래 전 해당 금융회사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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