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3일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도 설명회를 14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연다고 밝혔다.
표준계약·기업규칙 도입 추진
설명회의 주요 안건은 표준계약(SCC)과 승인된 기업규칙(BCR)의 도입 방안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옮길 때 활용할 방식을 다양화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 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두 방안은 도입을 추진하는 단계다. 설명회에서는 제도 구상을 기업에 설명하고, 현장에서 제기하는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권리 보호와 데이터 활용 함께 고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도 정비에서 함께 고려하는 과제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다. 기업뿐 아니라 연구기관 등이 필요한 데이터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외 이전 방식을 유연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글로벌 CBPR 인증 신청 절차도 안내
국경을 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자율인증제도인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Global CBPR) 인증도 설명 대상이다. 지난 2월 국내 운영 기준을 담은 고시가 제정되면서 개편된 국내 운영체계와 함께 신규 인증심사 신청 일정 및 절차를 안내한다.
이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일본·싱가포르처럼 글로벌 CBPR을 국외 이전 수단으로 인정하는 국가에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