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지급 개시, 1인당 최대 5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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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 기간은 9월 12일까지 8주간이며, 지급액은 가구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 7월 4일 국회를 통과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이 같은 지급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급액과 신청 방법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지급하고,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만원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4개 시군 거주자에게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어 9월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약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지급이 이뤄지며, 1차와 2차를 합산하면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시작된다.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대면 결제 원칙과 소상공인 지원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사용처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주문의 경우에도 배달원이 가맹점의 카드 단말기를 직접 지참해 결제하는 이른바 만나서 결제 방식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은 이에 맞춰 별도의 결제 옵션을 마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서울 노원구의 한 식당을 찾아 환경공무관들과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국산 농축산물 할인 행사와 연계

정부는 소비쿠폰 시행과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이 기간 국산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전국 1만200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최대 40%까지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으며, 정부가 구매가의 20~30%를, 유통업체가 자체적으로 최대 20%를 추가 지원한다. 할인 한도는 1인당 주 2만원이다.

전통시장에서는 그동안 명절에만 진행하던 현장 환급 행사를 확대해 전국 130개 시장에서 100억원 규모로 8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실시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소비쿠폰 사용과 맞물려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으로의 소비 유입을 늘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 두고 여야 공방

정책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조원 규모의 소비쿠폰 예산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소비쿠폰이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서민들이 체감하는 밥상 물가 부담을 우려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2차 추경 통과 당시 이번 지원이 내수 부진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생활비 부담을 느끼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향후 일정과 정책 효과 점검

행정안전부는 신청 첫 주 요일제 이후에도 9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 및 사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차 소비쿠폰 10만원은 9월 중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정부는 지급 이후 소비 진작 효과와 소상공인 매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급된 쿠폰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이 기한을 넘기면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이번 정책이 실제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2차 지급이 마무리되는 9월 이후 본격적으로 평가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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