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兵役)은 군역(軍役)이라고도 하며, 일정 기간 정부의 군대에 몸담아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군복무, 군무라는 말도 같은 뜻으로 쓰인다. 대한민국에서는 병역을 국민이 국가에 지는 의무로 보고 징병제와 같은 말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세계 각국의 병역은 징병제 외에 모병제, 선택적 징병제 등으로 다양하다.
병역이 오늘 급상승 검색어에 올랐다. 이날 병무청이 국제예술대회 입상에 따른 예술 분야 병역특례 기준을 2위에서 1위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와 함께,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폐지·개선 요구와 복무 기간 축소 대안에 관한 보도가 나왔다. 검색이 몰린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병역 뜻과 이행 방식
국가는 언제든 국민을 징집할 권한이 있고, 국민에게 병역은 의무다. 대한민국 등 일부 국가는 국민개병제도에 따라 징병을 하며,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스라엘, 이란 등은 정해진 만큼의 군복무를 시민에게 요구한다. 미국은 평시에는 징집하지 않다가 전시에만 징집하는 경우다. 완전한 모병제 국가의 시민은 전시에 징집병으로 보충되는 때가 아니면 병역 의무가 없다. 독일은 2011년 7월 1일 법적 징병제를 완전히 없앴다.
선택적 징병제와 대체복무
병역 대상자를 모두 입대시키지 않고 대체복무, 평시 대기 상태인 제2국민역, 병역면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선택적 징병제라고 한다. 기니비사우, 니제르, 멕시코, 모잠비크, 버뮤다, 베냉, 세네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보베르데, 토고 등이 이 방식이다. 그리스, 벨라루스, 알제리, 앙골라, 키프로스, 핀란드는 본인이 원하면 비전투병이나 대체복무로 징병하는 제도를 둔다.
징병제·모병제·민병제의 차이
군대가 없는 나라를 빼면, 헌법에 국민개병제도가 없어 전시에도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스리랑카, 인도, 캐나다, 파키스탄 4개국뿐이다.
징병제 국가 가운데는 민병제를 실시하거나 모병제를 함께 쓰는 곳도 있다. 민병제에서는 성인 남성 거의 대부분(98% 이상)이 1년이 안 되는 기초군사교육과 후반기교육만 받고 이후 예비역 임무를 맡는다. 현재 징병제 국가의 상당수가 민병제를 시행하지만, 10년 넘게 민병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스위스 말고는 없고 완전한 모병제로 바꾸는 추세다. 민병제의 대표 국가는 스위스다.
스스로 준군사조직을 만들어 방위하는 나라는 모병제로 분류하며, 군대 없이 보호령·속령으로서 국방 일부를 다른 나라에 맡긴 곳도 여기에 넣는다. 벨리즈, 볼리비아, 우루과이, 칠레 등은 평소 모병제로 운영하다가 특수한 환경에서만 징병제를 쓴다. 그레나다, 아이슬란드, 도미니카 연방 등은 군대가 없다.
유럽에서는 2000년대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가입을 조건으로, 헌법상 징병제는 남겨 두되 실제로는 모병제로 돌아선 동구권 국가가 많다. 영국(1963년), 프랑스(2001년), 스웨덴(2010년 7월), 독일(2011년 7월 1일), 세르비아(2010년 12월 15일), 알바니아는 징병제를 이미 폐지했고, 우크라이나(2015년)와 조지아는 폐지를 계획 중이다.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는 2015년부터 징병제를 유예했다.
모잠비크, 몽골, 베냉, 수단, 에리트리아, 이스라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차드, 코트디부아르, 쿠바는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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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위키백과 「병역」 — 위키백과 기여자, CC BY-SA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