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감미료 사용 저당 식품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 제한

식약처, 감미료 사용 저당 식품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 제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를 제한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감미료 사용 저당 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한

식약처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새 규정의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이다.

제한 대상은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이다. 저당 기준은 식품 100g당 당류 5g 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당류 2.5g 미만이다.

기존에는 감미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저당 기준을 충족하면 기능성 원료나 성분의 함유 사실을 표시할 수 있었다. 표시 문구로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A가 들어 있음’ 등이 가능했다.

앞으로 이 표시를 붙일 수 있는 제품은 감미료 없이 저당 기준을 맞춘 식품으로 좁혀진다. 감미료로 저당 기준을 맞춘 식품은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함유했더라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함유 표시 기준

식약처가 기능성 원료의 예로 든 것은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다.

이 원료를 넣은 제품이라도 당류를 감미료로 낮춰 저당 기준을 맞췄다면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은 표시할 수 없다. 반대로 감미료를 쓰지 않고 저당 기준에 들어온 식품이라면 같은 표시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원료가 들어 있다는 사실만 표시하더라도 소비자가 제품 자체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당류가 적다’는 영양적 특성과 ‘혈당 관련 기능성’표시가 결합해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혼동 방지와 향후 계획

설탕 대신 감미료로 당류를 줄인 탄산음료 같은 저당 식품은 건강과 체중 관리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찾는 소비자가 늘었다.

식약처는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탄산음료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가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라는 의미로 오인·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가 불거진 계기는 2020년 12월 도입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어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일반식품에 기능성 원료 함유 사실을 적을 수 있게 되자, 기능성 원료를 넣은 탄산음료 등이 시장에 나왔고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혼동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칠성사이다 플러스’를 예로 들며 이 문제를 짚었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혈당 관련 기능성을 앞세운 홍보가 탄산음료를 마시라는 권유로 읽힐 수 있다는 취지였다. 오유경 식약처장도 그 자리에서 소비자가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선이 소비자가 제품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인·혼동 소지가 있는 표시는 계속 손보고, 식품 표시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여 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개정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식약처 누리집의 법령·자료, 법령정보,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는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다.

책임자는 김영조 과장이며 연락처는 043-719-2191이다. 담당자는 박진아 사무관이며 연락처는 043-719-2181이다.

관련 뉴스 바로가기

관련 기사 바로가기

같은 분야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