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1일부터 생명보험사의 이른바 ‘700 종신보험’ 판매를 제한하는 지침을 시행했다.
7년 뒤 환급률 100% 상품 판매 제한
700 종신보험은 가입한 뒤 7년이 되는 시점부터 해약환급률이 100%에 도달하는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이 상품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감독행정으로 판매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은 상품을 설계할 때 해약환급금을 표준형 종신보험의 계약자 적립금에 보험기간 동안 동일한 비율로 설정해야 한다. 가입 후 일정 시점에 환급률이 100%가 되는 구조를 앞세운 종신보험 판매가 제한되는 것이다.
해지율 가정 기준도 강화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납입 기간에 해약환급률이 100%에 도달하는 상품에 대해 해지율 가정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의 해지율을 산정할 때 기존보다 30%포인트 이상 높여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판매 제한 지침은 21일 시행됐으며, 대상은 가입 후 7년 시점부터 납입한 보험료 전액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종신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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