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거주 1주택자 거주 인정 확대에 공감대

당정, 비거주 1주택자 거주 인정 확대에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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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라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부안 ‘최장 3년’ 예외보다 인정 사유 넓힌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초고가·비거주 주택을 겨냥해 세제 구조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해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지도록 했다. 정부안은 1주택자가 1년 이상 거주하다 고등·대학교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치료,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에 살 경우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을 인정하는 예외를 뒀지만, 이를 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종부세 기본공제도 실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리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줄이도록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하겠다는 부분은 강하게 요청했다”며 “거기에 방점을 맞추면 앞으로 논의 흐름이 대략 예측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세 부담 상한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두고는 “세 부담 상한선을 기존에 150%였던 것을 200%로 했는데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할지 70%로 할지 등 논의는 있었다”면서도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말하겠다”고 했다.

9월 1일 국무회의 보고 앞두고 수정안 조율

당정은 논의를 이어가며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제개편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 보고되고, 9월 3일에 국회로 법안이 넘어오는 것으로 예정돼있다”며 “그 전에 당정을 통해 수정안이 원만히 나와 국회로 넘어오는 게 맞는다고 본다. 돌아오는 주에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은 기초단체장에

당정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25개 구청장이 다 (권한 이양을) 원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단기간 내에 공급 가능한 주택용지 확보 방안을 (당에서) 제시해 주신다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용산공원 부지 활용도 논의됐지만, 박 수석대변인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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