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정부가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7일까지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1일 밝힌 지연 사유는 시스템 전환 작업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을 반영하는 작업이 늦어지면서 지방세시스템 재개도 밀렸다는 것이다.
당초 3일까지였던 기한을 7일까지로 다시 늦췄다
기한이 미뤄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행안부는 당초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3일까지로 연장했지만, 시스템 정상화가 지연되자 납세자 불이익을 막기 위해 모든 세목을 대상으로 7일까지 다시 일괄 연장했다.
전환 작업은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행정체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부터 지방세 시스템 전환 작업을 진행했다.
오전 9시 재개 예정이 데이터 처리량 급증으로 밀렸다
서비스가 다시 열릴 시각은 이날 오전 9시로 잡혀 있었다. 그러나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처리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오류가 발생해 정상화가 지연됐다.
여파는 창구 전반으로 번졌다.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를 비롯해 지방정부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를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와 지방세 제증명 발급 등이 차질을 빚었다.
납부 기능은 낮 12시께, 전체 서비스는 오후 8시 50분께 열렸다
먼저 풀린 것은 납부 기능이다. 이날 낮 12시께 정상화돼 이미 고지서가 발급됐거나 부과가 완료된 지방세는 위택스와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텔레뱅킹(ARS),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으로 낼 수 있게 됐다.
다만 취득세처럼 신고 후 납부가 필요한 일부 세목은 그 시점까지 정상 처리되지 않았다. 행안부가 내놓은 대안은 수기 접수였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찾아가 손으로 신고·접수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안내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시스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 서비스가 다시 열린 시각은 이날 오후 8시 50분께로, 장애 발생 약 12시간 만이었다. 행안부는 “예정된 일정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 점검과 운영관리를 강화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구된 뒤에도 연장된 기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서비스가 돌아왔다고 해서 기한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비스가 복구됐지만 오늘 일과 시간 동안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은 그대로 적용된다”며 “국민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대민 서비스가 멈춘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행안부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각종 대민 서비스가 지난달 말부터 두 차례에 걸쳐 중단된 점을 고려해 기한을 조정했다. 장애가 난 날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이다.
연장 대상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납기가 도래하는 지방세다. 자동차세 정기분과 연납분, 지방소득세 등이 여기 해당하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신고·납부 기한도 함께 미뤄진다.
관련 뉴스 바로가기
- 지방세시스템 오류 지속…정부, 지방세 납부기한 7일까지 연장 (연합뉴스)
- 지방세시스템 오류 12시간만 정상화…행안부 “재발방지 최선”(종합) (연합뉴스)
- 원주시, 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장애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위클리오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