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시 대표단, 제주도와 경제·관광·해양 교류 협력 논의

칭다오시 대표단, 제주도와 경제·관광·해양 교류 협력 논의

3일 제주를 방문한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대표단이 박천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만났다. 양측은 경제·관광·해양 분야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막대한 손실보전금 지급과 투자심사 논란을 빚은 제주∼중국 칭다오 국제 화물선 사업이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첫 대중국 현안으로 떠올랐다. 칭다오시 대표단이 제주를 찾은 것은 3일이다.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대표단은 이날 박천수 행정부지사를 예방해 경제·관광·해양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일정이지만 제주도가 화물선 사업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는 시점과 맞물려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57년 만에 열린 국제 컨테이너 정기항로였다

제주∼칭다오 정기 화물선이 제주항과 칭다오항을 잇는 국제 컨테이너 정기항로로 첫 취항한 것은 2025년 10월 16일이다. 제주항에서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이 정기 운항한 것은 1968년 이 항구가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 57년 만이었고, 제주산 농수산물 수출 확대와 물류비 절감이 목표였다.

운항을 맡은 곳은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다. 제주도는 이 선사와 협약을 맺고 항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선박 운항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화물 운송 수입이 운항 비용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금액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손익분기점은 220TEU인데 물동량이 크게 못 미쳤다

기대와 현실은 벌어졌다. 제주도는 화물선이 한 차례 운항할 때마다 20피트 컨테이너 약 220개 분량(220TEU)을 실어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실제 운송 물량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부담은 곧바로 숫자로 돌아왔다. 취항 이후 제주도가 중국 선사에 지급한 비용은 올해 4월 발생분까지의 손실보전금 15억원과 7월 9일까지 선지급된 용선료 32억원을 더한 47억원이다. 협정에 적힌 손실보전 한도는 체결 당시인 2024년 환율로 따져 연간 73억원이고, 3년을 합치면 219억원까지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모두 중앙투자심사 대상으로 봤다

사업은 절차상 논란으로도 번졌다. 판단은 두 기관에서 같게 나왔다. 행정안전부가 손실보전 의무를 담은 협약은 지방재정법상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법제처도 지난달 같은 취지로 유권해석했다.

책임을 묻는 절차도 진행 중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관련 절차를 조사하고 있고,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시민단체는 전임 도정 책임자들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를 예고했다. 협약 변경 여부는 물론 투자심사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운항 중단까지 검토 대상에 올려놨다

제주도는 현행 협약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운항 손실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중국 선사와의 협약 변경과 중앙투자심사 절차 보완, 운항 중단 여부 등 여러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제주 해양수산국 국제물류추진단 관계자가 통화에서 내놓은 설명은 이렇다. 그는 “여러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 뒤 “운항을 계속할 경우 투자심사 절차 보완(사후 투자심사)과 협약을 변경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고, 운항 중단도 하나의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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