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기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버스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9일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가 A씨에게 내린 형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이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다.
2016년 5월 보조금 2억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도내 모 버스업체 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 2016년 5월께 제주도 전기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2억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 사용했다.
같은 해 6월에는 4억5천만원을 회사 명의로 환급받아 임의로 썼다
같은 해 6월께는 보조금 중 4억5천만원을 회사 명의로 환급받은 뒤 임의로 사용했다. 이렇게 횡령한 금액은 모두 6억5천만원으로, A씨는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용도에 어긋나게 불법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교부된 보조금에 목적과 용도가 특정돼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를 갖고 용도에 어긋나게 불법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형에는 실제 보조사업이 수행된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어 “죄책이 가볍진 않지만 보조금 교부 자체가 허위 신청이나 기망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실제 전기저상버스를 도입해서 보조사업이 수행됐으며,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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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버스 보조금 횡령 제주 전 버스업체 대표 집유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