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추진
한국 정부가 72년 만에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시대에 뒤떨어진 형법 조항들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법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72년간 유지된 배임죄, 이제 역사 속으로
1953년 제정된 배임죄는 모호한 기준과 자의적 적용으로 오랫동안 비판받아왔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기업 지배구조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기업 범죄 증가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라며 환영 의사를 표했다.
2025년 시행 목표, 국회 심의 남아
이번 개편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 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제도 구축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형법 조항들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이 한국의 기업 환경과 법치주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