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구속영장 허위 작성 혐의 군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주요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정훈 구속영장 허위 작성 혐의 군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주요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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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군검사들이 11일 항소심에서도 주요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민정·염보현, 주요 혐의 1심 무죄 유지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김민정 중령과 염보현 소령의 주요 혐의에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이다.

염 소령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는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이는 202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에 대한 판단이다.

재판부 “고의로 허위 내용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고의로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서는 검사가 수사 사항에 대한 판단 및 주장을 담은 문서인 만큼 증명적 기능을 가진 ‘공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2023년 박정훈 항명 수사 때 작성한 영장

사건은 국방부 검찰단이 2023년 8월 박 전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전 수사단장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겼다. 당시 대령이던 박 전 수사단장의 현재 계급은 준장이다.

국방부 검찰단에서 근무하던 두 사람은 이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영장에는 박 전 수사단장이 주장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외압이 ‘망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박 전 수사단장이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했다는 내용도 영장 기재 사항이다. 수사 실무자들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특검이 적용한 6시간 46분 감금 혐의도 무죄

특검팀은 두 사람이 허위 내용에 기반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제출해 공문서를 행사했다고 봤다. 또 영장실질심사 이후 기각 결정까지 박 전 수사단장을 6시간 46분 동안 감금했다며 직권남용감금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론도 1심과 같은 무죄다. 염 소령의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에 대한 벌금형만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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