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본요금이 4천원에서 4천600원으로 오른다. 경남 창원시가 29일 밝힌 내용으로, 적용 시점은 7월 1일 오전 4시다. 창원시내 택시 요금이 바뀌는 것은 2023년 6월 이후 처음이니 3년여 만이다.
거리·시간 요금도 함께 조정된다
바뀌는 것은 기본요금만이 아니다. 거리 요금은 130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창원에서 함께 조정된다.
거제 뺀 7개 시가 먼저 인상에 들어간다
배경에는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다. 이달 확정된 택시운임요율 인상 건에 따라 창원시는 7월부터 기본요금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소비자정책위가 그때 정한 상한선은 18개 전 시군 모두 동일한 4천600원이었다. 이 가운데 거제를 뺀 창원 등 7개 시가 7월 1일부터 인상에 들어가고, 나머지 시군은 복합할증 조정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인상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