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마무리 수순…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 변론종결 임박

윤석열 ‘체포방해’ 2심 내주 마무리 전망…한덕수 내란혐의 변론종결이 남긴 사법 절차 쟁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2심 재판이 다음 주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내란혐의 사건도 변론이 종결되면서, 고위공직자 형사사건의 절차와 공적 책임 범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다음 주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은 이번 주 항소심 변론종결을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항소심, 다음 주 마무리

윤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다음 주 마무리 단계에 이른다. 재판부가 심리하는 쟁점은 체포영장 집행 등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을 실제로 방해했는지, 방해가 있었다면 그 행위가 형법상 어떤 책임으로 연결되는지다.

법정에서는 방해의 구체적 방식과 지시·공모의 존재, 현장 상황, 법집행의 적법성이 개별적으로 검토된다. 형사사건의 항소심은 형량만 조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능력, 법조문의 적용 방식까지 다시 살피는 단계다.

따라서 다음 주 재판이 마무리되는 것은 일정의 종료가 아니라 1심 결론에 대한 법원의 재검토가 사실상 끝난다는 뜻이다.

한 전 총리 사건, 이번 주 변론종결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22일 1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이번 주 변론종결(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변론종결은 재판부가 검사와 변호인 양측의 주장, 제출된 증거, 피고인 진술을 대체로 정리했다고 판단하는 절차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은 선고 단계로 넘어간다.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무죄추정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내란 혐의 사건에서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은 범의의 인정, 지시 체계의 입증, 객관적 행위와 주관적 의사의 결합 여부다. 국가질서와 헌정체계에 대한 침해 여부가 중심 쟁점이어서 법원이 요구하는 입증 수준도 높다.

두 사건 모두 선고는 아직

두 사건은 혐의 내용이 다르고 재판도 별개로 진행된다. 공통점은 항소심이 종착 단계에 가까워졌다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2심 재판의 마무리가 예고된 단계이고, 한 전 총리 사건은 재판부가 양측 주장을 듣는 절차의 막바지다.

어느 쪽도 항소심 선고는 나오지 않았다. 두 사건의 최종적인 법적 책임 범위는 항소심 선고와 이후 절차에서 정해진다.

한국의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무총리가 같은 시기에 형사 항소심의 마지막 단계에 서 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의 선고는 해외에서도 한국 사법절차를 살피는 기준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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