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피해자에서 수거책 된 공무원, 2심도 무죄…법원이 본 건 ‘행위’ 아닌 ‘인식’

피싱 피해자에서 수거책 된 공무원, 2심도 무죄…법원이 본 건 ‘행위’ 아닌 ‘인식’

보이스피싱으로 8천여만원을 잃은 공무원 A씨가 조직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전달에 관여했지만, 법원은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2심에서도 무죄를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외형적 행위만이 아니라 피해 직후의 인식, 기망 구조, 추가 피해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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