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 마산합포)은 정부 시스템을 겨냥한 해킹 공격 증가 상황과 관련해 민간기업과 정부·공공기관 사이의 제재 및 문책 기준 차이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해킹 피해에 대한 책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민간 제재 사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에서는 작년 발생한 전체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447건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해킹으로 인한 유출은 276건으로 62%를 차지했다. 민간 영역에서는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유출과 관련해 1347억 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쿠팡, 롯데카드, 티빙 등 국민 이용 서비스에서도 해킹 사례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제재와 책임 기준의 차이를 문제로 제기했다.
증가한 정부 대상 해킹 시도와 전산망 피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계에 따르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는 2023년 8만 554건에서 2024년 16만 1208건으로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공공 부문에서도 전산망 침해 피해가 발생했다. 법원 전산망은 북한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라자루스 세력에 2년 이상 노출됐고, 1014GB 규모의 자료가 탈취됐다. 이후 법원행정처에 부과된 과징금은 2억 700만원이었다.
민간·공공 책임 기준 통일 요구
최 의원은 “민간에는 최고 수준의 체계를 요구하면서 공공 부문 사고는 외부 공격의 피해자라는 설명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해킹과 관리상 과실을 엄격히 구분하고, 민간과 공공기관에 동일한 책임 기준을 적용해 투명한 조사와 기관장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