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중복상장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첫 사례가 나왔다.
20일 금융투자업계와 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는 덕산하이메탈의 자회사 덕산넵코어스와 다산네트웍스의 자회사 디티에스에 대한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 덕산넵코어스는 방산·우주항공 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이고, 디티에스는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다.
승인을 받은 두 자회사는 이제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3%룰을 통과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 아래 세부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지난 6일 발표했다.
금융위 설명에 따르면 예외 사례로 분류되려면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에 적용되는 ‘3%룰’ 방식으로 모회사 주주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모회사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상태에서 참석 지분의 과반 동의와 전체 의결권 대비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덕산 72.8%, 다산 46.5%로 주총 문턱 넘었다
덕산하이메탈은 지난 5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자회사 덕산넵코어스의 상장 승인 안건을 일찌감치 가결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 찬성률은 72.8%,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기준으로는 92.7%였다.
이로써 덕산하이메탈은 중복상장 논의가 본격화한 이후 모회사가 주주총회를 열어 자회사 상장에 대한 일반 주주 동의를 얻어낸 첫 기업이 됐다.
디티에스 상장 안건은 다산네트웍스가 지난달 19일 임시주총에서 특별결의로 처리했다. 발행주식 총수 기준 찬성률은 46.5%, 의결권 행사 주식 기준으로는 90.3%가 찬성했다.
모회사 이사회에 5대 의무가 부과됐다
금융위는 중복상장을 추진하는 모회사 이사회에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도 부과했다.
중복상장이 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이사회는 영향평가와 보호방안을 토대로 주주와 소통해야 하고, 필요하면 주주총회 등을 통해 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후 찬반결의를 거쳐 결과를 자회사에 통보하고, 의무이행 사항을 단계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사회가 의무를 공정하게 이행하도록 ‘독립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사전 심의·의결 절차를 밟도록 한 규정도 들어갔다.
덕산하이메탈은 5월 13일 이사회에서 자회사의 코스닥 상장에 관한 모회사 주주 영향평가를 심의했다고 공시했다. 이사회는 의견서에서 “중복상장 심사 기준상 요구되는 영업독립성 및 경영독립성을 모두 충족하며 모회사 일반주주의 권익보호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글로벌테크놀로지도 승인받았다
거래소는 이날 두 회사 외에 반도체 제조업체 글로벌테크놀로지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도 승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