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주 7일서 6일 기준으로 개편…총액은 유지

실업급여 주 7일서 6일 기준으로 개편…총액은 유지

기사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실업급여 주 7일→주 6일 지급…총액은 그대로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방식이 무급휴일을 뺀 주 6일로 바뀌고, 노동자와 사용자의 고용보험료율이 각각 0.1%포인트씩 오른다.

노동부는 1일 노동자·사용자와 전문가가 모인 고용보험위원회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11월부터 16차례 회의한 끝에 이 같은 제도 개편 방안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재 구직급여는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주 7일 지급한다. 올해 기준 일일 상한액은 6만8천1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다.

이 기준에서는 수급자가 최저임금의 80%를 주 7일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으며 주 5일(주휴수당 포함 주 6일) 일하는 근로자의 월 임금보다 실업급여 월 수급액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실업급여가 도입된 1995년에는 주 6일 근무가 보편적이어서 두 기준이 주 7일로 같았지만, 2004년 주 5일 근무제 도입 뒤에도 구직급여가 주 7일 지급을 유지하면서 역전이 생겼다. 정부와 노사는 22년 만에 이를 손보기로 했다.

총 지급액과 지급 기준일수 120∼270일은 그대로다. 주당 지급일수가 7일에서 6일로 줄면서 실제 수급기간은 짧게는 약 3주, 길게는 약 한 달 반 늘어나 총금액은 같다.

상한액은 ‘하한액의 103%’로 연동…조기재취업수당 기준 강화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면서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많아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앞으로 상한액은 정액이 아니라 ‘하한액의 103%’ 식의 연동형으로 정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700원)을 반영하면 구직급여 150일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월 수급액 하한은 176만원, 상한은 181만원이 된다.

조기재취업수당도 바뀐다. 재취업 뒤 소득이 월 300만원 이상이면 수당을 받지 못한다. 종전 제외 기준은 월 소득 574만원 이상이었다. 수당이 없었어도 스스로 일찍 재취업했을 사람까지 수당을 받는 불합리를 막으려는 것이다.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보험료율 1.8%→2.0%

정부는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을 새로 만들어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이 이 계정에서 나가도록 옮기기로 했다. 그동안 모성보호 지출의 상당 부분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나가 적자를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편입된다.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8만4천명으로 전년보다 39.1% 늘었고, 남성 수급자는 6만7천명으로 60.7% 뛰었다.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22년 2조1천억원에서 지난해 4조3천억원으로 3년 새 두 배가 됐다. 전체 실업급여 계정의 24.7%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재정수지는 1조8천억원 적자(수입 15조7천억원·지출 17조4천억원)였다.

새 계정의 재원을 위해 노동자 0.9%, 사용자 0.9%씩 총 1.8%이던 보험료율을 각각 0.1%포인트씩 올려 2.0%로 인상한다. 정부도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올해보다 50% 많은 9천억원으로 늘리고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보험료율 2.0% 가운데 새 계정에 옮길 비율은 2028년 계정 신설 뒤 모성보호 급여 지출 상황을 보고 추가 논의로 정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노동부, 기획예산처,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업무협약(MOU)을 맺어 노사정 분담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출생률이 반등한 상황에서 저출생 대책의 성과를 이어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노사정 공동 분담으로 튼튼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국가 분담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을 계기로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50%로 조속히 확대하고 국가의 재정분담 책임과 비율을 법률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뉴스 바로가기

관련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