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균등한 비례적 단위이자, 주주가 회사에 출자한 지분과 주주로서의 지위를 뜻한다. 일상적으로 주식을 증권 자체로 부르기도 하지만, 상법은 주식과 이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인 주권을 구별한다.
오늘 주식이 급상승 검색어에 오른 가운데 한국 주식에 대한 해외 관심, 국내 증시 평가, 찾아가지 않은 배당금과 실물주식,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에 관한 보도가 나왔다.
예탁원은 잠자는 배당금 등 451억원과 주식 232만주의 주인을 찾는 실기주과실 찾기 캠페인에 나섰다. iM증권은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 3분기 그룹 총수들의 주식재산은 18조 넘게 줄었고, 증가액 1위는 서정진이었다.
주식의 의미와 구조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되며, 특정인이 주식을 인수해 출자하면 주주가 된다. 주식은 균등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되고 한 사람이 여러 주식을 가질 수 있어, 사원마다 하나의 지분을 갖는 인적회사의 지분과 구별된다.
대한민국 상법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모두 인정한다. 액면주식은 주식의 금액을 표시하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해야 한다. 1998년 개정상법 이전에는 1주의 금액이 5,000원 이상이었으나, 주식분할을 자유롭게 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 100원 이상으로 낮췄다.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자본액이지만, 상환주식의 상환이나 주식의 이익소각처럼 자본액과 주식 액면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액면미달발행은 신주발행의 경우에 한해 상법 제417조에 따라 인정된다.
주주가 갖는 권리
주식은 재산적 권리뿐 아니라 의결권과 회사지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는 사원권을 나타낸다. 사원권만 떼어 내 양도하거나 입질·담보·압류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어서, 주식이 넘어가면 주주로서의 권리도 함께 넘어간다. 주식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밝히고 주식을 돌려준 주주는 그 지위를 잃는다.
소수주주권은 다수결의 남용과 이사의 권한 남용을 막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다. 구체적인 권리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100, 3/100 또는 10/100 이상이 필요하며, 상장회사는 2009년 개정 상법 제542조의6에 따라 행사요건이 완화됐다. 정관으로 요건을 더 완화할 수도 있다.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권리에는 회사의 해산청구권과 회사정리개시신청권 등이 있고, 20분의 1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권리에는 이사의 해임청구권, 총회소집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청구권, 청산인의 해임청구권,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등이 있다.
액면가와 무액면주식
액면가는 주식에 표시된 명목가격으로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무액면주식은 액면가액을 표시하지 않고 자본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며, 자기자본 조달을 쉽게 하려는 취지가 있지만 주식사기와 자본충실 원칙 위반의 원인이 되기 쉽다는 단점도 있다.
주식의 세분화는 대중의 회사 참여와 주식의 유통을 돕고, 다수 주주의 의결권 행사·이익배당 등에 관한 법률관계를 집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조다.
관련 상법 조항
주식이 자본의 구성부분이라는 점과 액면·무액면주식은 상법 제329조, 사원의 지위인 주주권은 제335조, 주권과의 구별은 제335조 2항과 제336조, 자본액은 제451조에 근거한다. 상장회사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 특례는 제542조의6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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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위키백과 「주식」 — 위키백과 기여자, CC BY-SA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