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7 부동산 대책” 발표, 대출 규제 강화와 135만호 공급 확대

정부가 9월 7일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9.7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 강화와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라는 양면적 접근을 통해 시장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도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복합적 전략을 보여준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50%에서 40%로 10%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는 주택매매와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전세대출 한도 일원화와 대출 규제 체계 정비

전세자금대출 부문에서도 대폭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정부는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하고, 1주택자의 경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전세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전세시장에서의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을 억제하여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적용되지만, 현재까지는 전세자금대출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세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배려로 보이지만, 향후 전세시장 동향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 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도권 135만호 공급, 연간 27만호 신규 착공

대출 규제와 함께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그 규모가 상당하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수도권에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연간 27만호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최근 3년 평균 공급량보다 1.7배 많은 수준이다.

이러한 대규모 공급 계획은 공공택지 개발, 도심 노후시설 및 유휴부지 활용, 민간 공급여건 개선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는 단순히 공급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서 공급 주체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민간 위주의 공급 체계에서 공공 주도의 직접 공급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분양가 안정화와 공급 물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담겨 있다.

전월세 신고제 개선과 시장 감독 강화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도 개선된다. 계도기간을 2025년 6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고, 과태료를 기존 4~100만원에서 최대 50~2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이 신고 대상이며, 임대차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시장 감독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부동산 범죄 적극 대응을 위한 조직이 신설되며,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적극 추진하고,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와 세무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9.7 부동산 대책은 “돈줄은 막되, 집은 더 짓고, 시장 질서는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종합적 접근이다. 특히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정책적 균형감이 돋보인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거둘지, 그리고 정책 간 상충 효과는 없을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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