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9일, 서울 — 정부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세컨드홈’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특정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해도 1주택자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이번 조치는 지방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발표를 통해 강릉, 익산, 경주 등 9개 비수도권 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세컨드홈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인구감소지역 외에 관광 및 지역 특화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함으로써, 더 많은 투자와 인구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세컨드홈으로 인정받는 주택은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세컨드홈 제도 확대는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공공 매입 규모를 늘리고, 10년 등록임대 제도도 한시적으로 부활시켜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꾀할 방침이다. 또한, 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전체 용지의 5%를 공원으로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지방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한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지방으로의 자금 이동이 가속화될 수 있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이번 세컨드홈 세제 혜택 확대가 지방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동시에,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