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10월 1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특별법 시행 이전에 받은 사람이 낼 수 있는 ‘특례 이의신청’이 10월 23일(금) 마감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청 현황과 남은 기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특례 이의신청을 낼 수 있는 기존 피해보상 결정은 7만 5,792건이다. 이 수치는 특별법 시행 전인 2025.10.22.까지 감염병예방법으로 내려진 기각·지원 결정을 센 것으로, 중복 등이 포함돼 있다. 2026.10.11. 기준으로 이 가운데 접수된 이의신청은 2,265건이며, 비율로는 3.0%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특례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존 피해보상 결정 7만 5,792건 중 2,265건(3.0%, ‘26.10.11. 기준)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으신 분들이 완화된 기준에 따라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기한 경과로 심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들은 구비 서류를 확인해 기한 내 신속히 신청해 달라”고 강조했다.
마감일인 2026년 10월 23일이 지나면 특례 이의신청은 접수되지 않는다. 특별법에 따른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도 더는 받을 수 없다.
특별법이 넓힌 보상 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25.10.23.부터 시행됐다.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극복하려고 실시한 예방접종 뒤 생명이나 건강에 피해가 생긴 사람의 보상과 지원 사항을 정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법이 다루는 접종은 2021.2.26.~2024.6.30. 동안 진행된 임시예방접종이다. 특별법에는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이 들어 있어, 종전보다 보상기준이 확대됐다.
이 때문에 예전 감염병예방법으로 기각이나 지원 등 보상 여부를 이미 결정받은 사람도 이의신청을 하면 특별법의 완화된 기준으로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대상·제외 기준과 두 가지 이의신청 기한
이의신청 기한은 보상 여부를 언제 결정받았는지에 따라 달라 신청자가 주의해야 한다. 특례 대상은 특별법 시행일(2025.10.23.) 이전에 감염병예방법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근거는 특별법 부칙 제4조로, 이런 경우 제14조제1항과 상관없이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한 번만 가능하다.
다만 시행 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그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았다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특별법 시행 뒤 새로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례가 아니라 제14조에 따른 일반 이의신청 대상이다. 제14조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안내문에는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적혀 있다.
보건소 방문 접수와 제출 서류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접종자 또는 유족이다.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 직접 찾아가 접수한다. 피접종자가 숨진 경우에는 우선순위 유족 등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서도 낼 수 있다.
기본 서류는 두 가지다. 하나는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인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이고, 다른 하나는 간편수신 동의서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더 있으면 같이 제출해도 된다.
기존에 신청했던 내용 외에 보상을 추가로 청구하려면 서류가 더 필요하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와 진료비 영수증 원본, 의무기록 사본, 해당 진료의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등을 함께 내야 한다.
재심 진행 과정
신청자가 보건소에 서류를 내면 보건소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넘긴다. 시·도지사는 기초조사 결과와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으로 보낸다. 그 뒤 재심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보상 여부를 결정해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린다.
안내 창구
자세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의 ‘정책정보 > 코로나19 특별법 피해보상 > 신청절차’ 메뉴에서 볼 수 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도 된다.
업무를 맡은 곳은 의료안전예방국 코로나19특별법 보상심사 지원단이다. 담당자는 이재성 팀장, 이혜영 사무관, 박미정 주무관이며, 전화번호는 043-719-6842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