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 병원마다 달랐던 치료, 다음 달부터 한 기준으로 묶인다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묶어 다음 달부터 병원 종류와 관계없이 30분 기준 1회 비용을 4만3천850원으로 통일한다.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피로·권태 등의 경우는 비급여로 구분돼 가격 예측 가능성과 적용 기준의 명확성이 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묶어 다음 달부터 병원 종류와 관계없이 30분 기준 1회 비용을 4만3천850원으로 통일한다.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피로·권태 등의 경우는 비급여로 구분돼 가격 예측 가능성과 적용 기준의 명확성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