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50%로 확대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50%로 확대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50%로 확대

국토교통부가 9월 23일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분양 아파트의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대폭 확대하고, 소득 기준도 완화해 더 많은 무주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

특별공급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에서 160%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자산 기준도 3억 6천만원에서 4억원으로 완화해 중산층도 신청 가능하다. 다자녀 가구는 추가 가점을 받아 당첨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

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청년·신혼부부 전용 모기지 상품을 출시해 최대 5억원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원금 상환은 최대 5년간 거치 가능하며, 출산 시 금리를 추가 인하한다. 취득세와 재산세도 한시적으로 면제해 초기 부담을 크게 줄인다.

3기 신도시, 청년 타운 조성

3기 신도시에는 청년 전용 주거 단지인 ‘청년 타운’이 조성된다. 전체 물량의 20%인 3만 가구가 청년 전용으로 공급되며, 시세의 50% 수준으로 분양한다. 단지 내에는 공유 오피스, 창업 지원 센터, 문화 시설 등이 함께 들어서 일자리와 주거를 연계한 자족형 도시를 만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주거 사다리에 오를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청년 주택 50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재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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