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통과 – 정부 보증금 80% 즉시 반환
국회가 29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구제법을 가결하면서 피해자들이 보증금의 80%를 즉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세사기피해자 긴급구제법”이라 명명된 이번 법안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정부는 관련 예산 5조원을 확보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전세사기 피해 신고건수는 2만 3,000여 건에 달하며, 피해액만 총 4조 2,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80%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주거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보증금 80% 선지급 후 구상권 행사
이번 법안의 핵심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중 80%를 먼저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재산 압류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피해 신고 후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상품 등으로는 전세사기 규모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H와 HUG 공동 집행 체계
새로운 구제 시스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LH는 임시거주지 제공과 영구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HUG는 보증금 선지급과 구상권 회수를 담당한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정부가 우선 매입해 피해자에게 시세의 60% 수준으로 분양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기존 주거지를 유지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가해자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법안에는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조치도 포함되었다. 기존 사기죄(최대 10년 이하 징역) 외에 “전세사기특별죄”를 신설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몰수·추징 규정을 강화해 가해자의 모든 재산을 피해 배상에 활용하도록 했다.
권대영 국토교통부 차관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일생에 걸친 피해를 입히는 중대범죄”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구제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단계별로 시행된다. 1단계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2,000여 세대에 대해 보증금 80% 선지급을 시작하고, 2단계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주거환경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는 전세사기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투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90% 이상이 1년 내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