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 장마철 낙뢰 피해 주의 당부

강원소방, 장마철 낙뢰 피해 주의 당부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5일 장마철 낙뢰로 인한 인명 피해와 화재 예방을 당부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는 낙뢰가 6천100차례 관측됐고, 8월 관측 횟수가 가장 많았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장마철을 맞아 낙뢰로 인한 인명 피해와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도내 낙뢰 6천100차례, 8월에 1천870차례 몰렸다

기상청 통계가 근거다. 지난해 강원도 내에서 관측된 낙뢰는 6천100차례이고, 이 가운데 8월이 1천870차례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크다. 철원군이 1천122차례로 가장 많았고 홍천군 1천차례, 횡성군 604차례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낙뢰 화재 40건, 재산 피해 5억8천여만원

피해도 쌓였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는 낙뢰로 인한 화재가 40건 발생해 1명이 다치고 5억8천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그중 절반인 20건이 여름철인 7∼8월에 집중됐다.

구급 출동 기록도 있다. 같은 기간 낙뢰 사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한 건수는 6건이고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10명이었다. 이 가운데 2명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

실제 사고도 잇따랐다. 지난해 8월 홍천군에서는 낙뢰가 분전반으로 유입되면서 주택화재가 발생해 1명이 다쳤고, 2023년 6월 양양군 설악해변에서는 낙뢰 사고로 20∼40대 남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천둥소리가 들리면 즉시 건물이나 차량으로 대피해야 한다

사고가 잦은 상황은 야외활동이다. 낙뢰 사고는 등산과 골프, 낚시, 서핑 등을 하는 도중 자주 발생하는 만큼 여름철 산과 계곡, 해변을 찾는 이용객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본부가 제시한 요령은 이렇다. 천둥소리가 들리면 즉시 건물이나 차량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산 정상이나 능선·돌출 바위처럼 높은 곳은 피해야 한다. 해변과 계곡, 하천 등 물가에서는 즉시 벗어나야 하며 실내에서는 창문이나 출입문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오승훈 도 소방본부장은 “여름철에는 야외활동이 늘면서 낙뢰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낙뢰가 예보되면 야외활동을 자제하며 천둥소리가 들리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뉴스 바로가기

관련 기사 바로가기

같은 분야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