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레이션 주사제 3년 8개월간 53만1천230개 공급

킬레이션 주사제 3년 8개월간 53만1천230개 공급

사진=금속노조 울산지부 제공

23일 킬레이션 주사제의 73%가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된 사실이 국회 자료 분석으로 확인됐다. 이 주사제는 자동차 배터리 제조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혈중 납 수치를 감추기 위해 투약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3년 8개월간 53만1천230개 공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에 공급된 킬레이션 주사제는 53만1천230개이며, 공급액은 62억9천300만원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전체 물량의 73.3%인 38만9천470개가 들어갔다. 공급액 기준으로도 의원급이 46억1천800만원, 전체의 73.4%였다. 상급종합병원에는 3천290개, 종합병원에는 4만180개,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9만8천290개가 공급됐다. 기관별 공급액은 각각 3천500만원, 4억3천700만원, 12억300만원이다.

중금속 해독제가 영양주사로 사용

에데트산칼슘디나트륨 성분의 킬레이션 주사제는 혈관에 있는 납 등 중금속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전문의약품이다. 이 과정에서 칼슘과 칼륨,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네랄도 빠져나갈 수 있다. 신장 손상과 심혈관계 독성, 전해질 불균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혈중 납 농도가 최소 70마이크로그램을 넘는 등 중독이 심각한 경우에만 투약하도록 권고한다. 미국 산업안전보건법은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국내에는 처방을 제한하거나 투약 기준을 분명히 정한 제도가 없다. 일선 병의원에서는 이 약이 노폐물 배출이나 만성 피로 해소를 위한 영양주사로 둔갑해 장기 처방 프로그램으로 소비돼 왔다.

울산공장 피해 호소와 정부 조사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특수건강진단 직전 비타민 주사라는 설명과 함께 투약이 강요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노동자들은 투약 날짜를 직접 고를 수 없었고, 수치가 낮아지지 않으면 주사를 더 맞았다고 밝혔다.

확인된 피해 노동자는 200여 명이다. 이들이 호소하는 증상은 혈압 급상승과 시야 이상, 잦은 소변, 손 저림, 안면 마비, 신장 질환, 혈뇨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을 정밀 감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8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4천620만원을 부과했다. 납이 기준치의 5배를 넘게 검출된 공정에는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건강진단 방해 혐의와 관련해 회사와 해당 의료기관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사업장이 부작용 위험을 숨긴 채 유해물질 노출을 은폐한 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정부는 같은 종류의 배터리를 생산하는 사업장 14곳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실태 조사로 허가 외 사용을 막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병의원에는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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