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병역 거부자 일괄 해고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병역 거부자 일괄 해고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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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7일 정당한 사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고용주가 병역 거부자를 일괄 해고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962년 5·16 군사정변 직후 만들어져 64년간 유지된 병역법 76조 1항이다. 이 결정으로 국회는 2028년 2월 29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임용·채용 금지, 재직 중이면 해고

해당 조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고용주는 병역 기피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채용할 수 없고, 재직 중이면 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역 기피를 근절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이 법은 제재 대상 고용주의 범위를 넓히고 대체복무 이탈자의 취업도 제한하는 등 점차 강화됐다.

연합뉴스가 병무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병역 거부자 329명의 직장에 ‘해직 요구 공문’을 보냈다. 해고 요청에 응하지 않은 고용주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일부 병역 거부자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았음에도 대체복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가전 전문 대기업, 중견 건설사 등에서 일하다 해고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과 2016년 두 차례 병역법 개정을 권고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한베평화재단의 평화활동가 ‘두부’로 활동하는 김민형 씨가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무지인 재단에 해직을 요구했다. 한베평화재단과 두부 병역거부 후원회, 전쟁없는세상은 7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소명 기회 부여 취지…‘반쪽짜리 결정’ 평가도

헌재 결정 취지는 해고 조항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당성을 따지기 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반쪽짜리 결정’이란 평가도 나온다.

지난 5월 1년여간 다니던 가전 전문 대기업에서 해고된 병역 거부자 진모(29)씨는 “너무 좋은 소식”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두부’ 활동가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채 해고를 당한 사람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결국 병무청이 소명 절차를 마련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계속 해고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 기한을 2028년 2월까지로 길게 두긴 했지만, 헌재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병역법 76조에 대한 또 다른 헌법소원을 진행 중인 김진우 변호사는 “기한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처분의 근거 규정이 사라진다”며 “위헌성이 확인된 만큼 입법자는 적극적으로 (개정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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