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상자산 압류·매각 절차 규칙안 입법예고

대법원, 가상자산 압류·매각 절차 규칙안 입법예고

대법원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압류, 매각, 현금화 절차를 구체화하는 민사집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채무자의 가상자산과 거래소 등에 대한 이전청구권을 강제집행 대상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거래 구조를 반영한 압류, 매각, 현금화 등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가 구체화한다. 대법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법조계가 전했다.

거래소에 맡긴 가상자산과 이전청구권이 집행 대상이 된다

개정안이 체계화한 범위는 채무자의 가상자산과 거래소 등에 대한 이전청구권까지다. 앞으로 법원이 거래소에 맡겨둔 가상자산에 압류 결정을 내리면 해당 자산의 처분이 금지되고, 거래소 등은 이를 집행관에게 넘겨야 한다. 압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넘겨받는 때다.

채권자에게 직접 양도하거나 집행관이 시장가로 매각한다

현금으로 바꾸는 절차도 구체화했다.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두 갈래 가운데 하나를 정한다. 가상자산을 채권자에게 곧바로 양도하도록 하거나, 집행관에게 매각을 명하는 방식이다. 집행관은 거래소에 전용 계정을 만들어 자산을 이전받은 뒤 시장가로 매각하거나, 거래소에 매각을 위탁할 수도 있다.

거래가 뜸해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에는 다른 길을 뒀다. 비트코인처럼 거래가 활발한 주요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매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판결 확정 전 전자지갑을 동결할 보전처분도 신설된다

소송 도중 채무자가 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들어갔다. 가압류와 처분금지 가처분 등 보전처분 절차가 새롭게 마련돼, 채권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채무자의 전자지갑을 동결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강제집행 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 절차 취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 절차도 함께 규정했다.

시행 시점은 올해 10월 1일이다.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1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사집행절차에서 가상자산을 집행 대상으로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과 거래 구조에 부합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각급 법원의 집행 절차를 통일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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