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10년 성폭행한 50대에 징역 14년…법원 “반인륜적 범죄”
법원이 10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50대에게 징역 1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자 지위를 악용한 장기 성폭력을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하며 엄중 처벌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법원이 10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50대에게 징역 1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자 지위를 악용한 장기 성폭력을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하며 엄중 처벌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