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금융위원회, 신라자산운용·제니스투자자문 인가·등록 취소…제도 안내

[생활정보] 금융위원회, 신라자산운용·제니스투자자문 인가·등록 취소…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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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금융위원회가 공모주 청약 대행을 내세워 투자금을 가로챈 신라자산운용과 제니스투자자문에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를 결정했어요.

두 회사의 인가·등록 취소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두 회사를 상대로 인가·등록 취소와 임원 해임 요구를 결정하고, 과태료와 과징금도 부과했어요. 금융감독원 검사에서는 두 회사의 등록·인가 업무 미영위와 최저 자기자본 유지 위반 등이 확인됐어요.

신라자산운용은 공모집합투자업 인가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이 취소됐어요. 제니스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등록이 취소됐어요.

회사별 제재 내용

신라자산운용에는 과태료 14억9천400만원이 부과됐어요. 회계처리 기준에 맞지 않는 업무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하고, 주요 경영 상황을 공시·보고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예요.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는 과징금 2천만원이 내려졌고, 공시 의무를 어긴 전직 임원은 해임 요구 대상이 됐어요.

제니스투자자문에는 업무보고서 허위 공시와 관련해 과태료 12억8천만원이 부과됐어요. 전·현직 임원에게도 해임 요구 조치가 결정됐어요.

영향을 받는 대상과 결정 시점

이번 조치는 신라자산운용의 공모집합투자업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제니스투자자문의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에 적용돼요. 관련 전직 또는 전·현직 임원도 해임 요구 조치의 대상이에요. 금융위원회의 결정은 2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이뤄졌어요.

궁금한 점

  • 두 회사에 같은 금액의 제재가 부과됐나요? 아니에요. 신라자산운용은 과태료 14억9천400만원과 과징금 2천만원을, 제니스투자자문은 과태료 12억8천만원을 부과받았어요.
  • 금융당국은 앞으로 어떻게 감독하나요? 금융당국은 “자산운용과 투자자문·일임업계가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규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감독하고, 엄정한 사후제재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어요.

참고: 연합뉴스 원문 — '공모주 청약 대행 사기' 신라자산·제니스투자, 시장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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