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제기된 소송, K팝의 현재를 비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룹 뉴진스는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고, 소송은 뉴진스가 2024년 5월 발매한 ‘하우 스위트’가 데모곡 ‘원 오브 어 카인드’를 베꼈다는 주장에 근거해 제기됐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온라인 논란이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법적 절차로 옮겨졌다는 점에서 오늘 한국 연예계가 주목하는 핵심 이슈로 떠오른다.
쟁점은 비교적 선명하다. 오드리 아마코스트 등 4명의 작곡가는 뉴진스와 소속사 측에 로열티 배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자신들이 앞서 제안했던 톱라인, 즉 주선율이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이후 발표된 곡의 1절 멜로디와 구성 등이 자신들의 데모와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음악 창작에서 가장 민감한 영역 중 하나인 선율과 구성의 유사성이 전면에 놓였다는 뜻이다.
이번 사건이 더 크게 읽히는 이유는 뉴진스라는 팀의 상징성 때문이다. 한국 안에서뿐 아니라 해외 대중음악 시장에서도 널리 알려진 팀이 미국에서 저작권 분쟁에 휘말렸다는 사실은, K팝의 활동 무대가 커진 만큼 검증과 분쟁의 무대도 동시에 국제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이번 소송은 한 곡의 문제를 넘어 한국 음악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기준과 긴장 속에 놓여 있는지를 드러내는 사례로 읽힌다.
작곡가들의 주장과 소송의 구조
미국 빌보드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작곡가들은 ‘하우 스위트’가 자신들의 데모곡 ‘원 오브 어 카인드’를 베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앞서 뉴진스 측에 제안했던 음악적 요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발표된 결과물에서 유사성이 드러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이들이 문제 삼는 지점이 ‘1절 멜로디와 구성’이라는 점이다. 음악 저작권 분쟁은 종종 추상적인 인상비평으로 흐르기 쉽지만, 이번 건은 기사 본문상 비교 대상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물론 실제 법적 판단은 별개의 문제지만, 최소한 원고 측 주장이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지는 비교적 또렷하게 드러난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들이 요구한 내용이 로열티 배분이라는 점이다. 이는 분쟁의 초점이 단순한 명예 훼손이나 감정적 공방이 아니라, 창작 기여와 권리 귀속,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적 보상 구조에 맞춰져 있음을 뜻한다. 글로벌 음악 산업에서 저작권은 곧 수익 배분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사안은 예술적 판단과 산업적 이해가 동시에 충돌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해석된다.
어도어와 바나의 대응, 핵심은 ‘표절 사실무근’
이에 대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명확한 반박 입장을 내놨다. 어도어는 이 곡의 작곡과 프로듀싱을 담당했던 바나에 확인한 결과 표절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고, 어도어와 멤버들 역시 이러한 바나의 입장에 따라 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대응은 몇 가지 층위에서 읽힌다. 우선 소속사는 문제 제기를 회피하거나 유보하지 않고, 곡의 실제 창작과 제작을 담당한 인물의 판단을 전면에 세웠다. 이는 창작 과정의 정당성을 방어하는 방식이자, 법적 대응의 출발점을 창작 실무자의 설명에 두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어도어가 멤버들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힌 점도 중요하다. 이 표현은 분쟁의 대상이 단지 제작사나 외부 작곡진에 한정되지 않고, 팀 전체의 이름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대중에게는 한 곡의 논란으로 보이더라도, 업계 안에서는 아티스트의 브랜드와 신뢰, 향후 활동 환경까지 연결되는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이 분쟁이 크게 읽히는가
오늘 이 사건이 특히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K팝이 더 이상 국내 안에서만 평가받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전해진 다른 가요 소식들만 봐도 한국 대중음악은 미국 대형 시상식 무대와 대규모 월드투어 같은 해외 현장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활동 반경이 넓어질수록 음악 자체는 물론 권리 문제도 세계 시장의 시선과 제도 속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뉴진스 관련 소송은 K팝이 누리는 인기의 이면을 보여준다. 해외 진출은 곧 더 큰 기회이지만, 동시에 더 촘촘한 검증과 이해관계 충돌을 동반한다. 특히 데모, 톱라인, 프로듀싱, 로열티 같은 용어가 기사 중심에 등장했다는 사실은, 오늘의 K팝이 단지 스타의 퍼포먼스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창작 시스템과 권리 체계 위에 서 있음을 새삼 확인하게 한다.
또한 이번 사안은 팬덤 차원의 감정 대립으로만 축소하기 어렵다. 원고 측은 자신들의 창작물이 반영됐다고 주장하고, 피고 측은 표절 사실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실제 창작 과정과 결과물의 관계가 어떻게 입증되느냐이다. 이 점에서 이번 사건은 여론전보다 기록과 절차가 더 중요해지는 분쟁이라고 평가된다.
‘톱라인’과 멜로디 논쟁이 던지는 질문
기사에서 언급된 ‘톱라인’은 대중음악 제작에서 매우 민감한 개념이다. 주선율은 노래를 인식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둘러싼 유사성 논란은 언제나 큰 파장을 낳는다. 특히 청취자가 가장 먼저 기억하는 대목이 선율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톱라인을 둘러싼 분쟁은 음악 산업에서 쉽게 가볍게 다뤄지지 않는다.
원고 측은 자신들이 제안한 톱라인이 채택되지 않았지만 이후 발표된 곡에서 유사성이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반면 어도어와 바나는 표절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제안’과 ‘최종 결과물’ 사이의 거리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에 모인다. 이것은 창작의 독자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또 어디까지를 우연한 유사성으로 볼 것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지 않는 태도다. 음악은 제한된 음계와 구조 안에서 만들어지는 예술이기 때문에 유사성 논란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유사성이 곧 침해를 뜻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대중의 인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법적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도 없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그 미묘한 경계가 미국 법정이라는 공적 판단의 장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뉴진스와 소속사에 미칠 파장
기사에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 지금 단계에서 확정된 것은 소송의 제기와 양측의 상반된 입장이다. 따라서 향후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런 유형의 분쟁은 결론이 나오기 전부터도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대외 이미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유죄나 무죄의 문제와 별개로,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뉴진스는 이미 세계 음악 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팀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한국 내부 뉴스에 그치지 않고 해외 독자와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도 끌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송 제기 사실 자체가 미국 음악 전문 매체를 통해 알려졌다는 점은, 이 문제가 국내 가십이 아니라 국제 음악 산업의 문맥 속에서 읽히고 있음을 시사한다.
소속사 입장에서는 법적 대응과 함께 창작 과정의 설득력 있는 설명이 중요해질 수 있다. 기사에 나온 대로 어도어는 바나의 입장을 확인했고, 그 입장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방어 논리를 정리하는 과정이지만, 더 넓게 보면 글로벌 산업 안에서 제작 투명성과 권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운영 과제가 되었는지를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하다.
오늘의 연예 뉴스가 보여주는 한국 대중음악의 위치
이번 소송은 한 팀의 법적 리스크라는 차원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이 세계 무대의 중심부로 진입한 현재 위치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해외 시상식 무대에 서고, 세계 여러 도시를 도는 투어를 펼치며, 동시에 해외에서 법적 검증을 받는 모습은 K팝이 더 이상 지역적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킨다.
그만큼 한국 연예 산업의 과제도 분명해진다. 히트곡을 만드는 역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창작의 출처와 협업의 경계, 권리 분배의 기준까지 더욱 정교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다. 이번 사건은 특정 결과를 예고하는 뉴스가 아니라, 글로벌 산업이 한국 음악에 요구하는 책임의 수준을 보여주는 뉴스로 읽는 편이 더 정확하다.
해외 독자에게 이 사건이 흥미로운 이유는 분명하다.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K팝이 이제는 성공의 이야기뿐 아니라 창작 권리와 산업 규범이라는 보편적 문제까지 함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 뉴진스, 미국서 저작권 침해로 피소…소속사 "표절 사실무근" (연합뉴스)
· [가요소식] 캣츠아이, 美 'AMA' 무대 오른다…3개 부문 후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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