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귀령 ‘총기 탈취 시도’ 고발 각하…비상계엄 장면 법적 판단은 달랐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총구를 잡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수사기관은 사회적 논란과 별개로 군용물범죄법 위반이 성립할 만큼 군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총구를 잡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수사기관은 사회적 논란과 별개로 군용물범죄법 위반이 성립할 만큼 군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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