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2차 조정 결렬, 법원 10월30일 선고

뉴진스-어도어 2차 조정 결렬, 법원 10월30일 선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가 9월11일 진행한 뉴진스와 어도어의 2차 조정 기일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정은 시작한 지 20분 만에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으며, 법원은 오는 10월30일 전속계약 유효 여부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등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일환으로 열렸다.

두 차례 조정 모두 결렬

법원은 앞서 8월14일 오후 2시부터 3시20분까지 1시간20분에 걸쳐 1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정에는 뉴진스 멤버 중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으나, 재판부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답변으로 말을 아꼈고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9월11일 한 차례 더 조정 기일을 갖기로 했다.

두 번째 조정에는 첫 조정과 달리 뉴진스 멤버들이 직접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 소송대리인만 참석해 의견을 조율했다. 그러나 이날 조정 역시 20분 만에 끝나며 뚜렷한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두 차례에 걸친 조정 시도가 모두 결렬되면서 사건은 법원의 정식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분쟁의 발단, 2024년 11월 전속계약 해지 선언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11월29일 0시를 기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어도어가 같은 해 8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감사하고 해임한 조치가 부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속사가 계약상 아티스트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규정에 따라 최초 전속계약 기간을 7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아직 이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이번 소송은 계약 기간 만료가 아니라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을 둘러싼 다툼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재계약 분쟁과는 차이가 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가처분 판단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3월21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활동을 금지했다. 뉴진스 측이 낸 이의신청은 4월16일 기각됐고, 서울고법 민사25-2부도 6월17일 항고를 기각해 독자활동 금지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럼에도 뉴진스 멤버들이 3월23일 NJZ라는 이름으로 해외 콘서트에 참여하고 신곡을 발표하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는 5월29일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멤버들이 소속사 동의 없이 활동할 경우 1회당 각 10억원, 5명이 함께 활동하면 1회당 5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뉴진스와의 합의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뉴진스 측은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며 소속사로 복귀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없이는 어도어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계약의 존속 여부를 바라보는 양측의 근본적인 시각차가 두 차례 조정에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배경으로 꼽힌다.

10월30일 선고, 향후 파장 주목

두 차례 조정이 모두 결렬되면서 사건은 이제 법원의 판결로 향방이 갈리게 됐다. 재판부는 오는 10월30일 전속계약 유효 여부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의 향후 활동 방향은 물론 팀명 사용권, 기존 콘텐츠 활용권, 간접강제로 부과된 배상금 규모 등 파생 쟁점의 향방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조정이 두 차례 모두 불발로 끝난 만큼 업계에서는 법원이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이번 선고가 K팝 산업의 전속계약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뉴진스와 어도어 양측 모두 선고 결과에 따라 항소 등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번 사안은 당분간 K팝 업계의 뜨거운 관심사로 남을 전망이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