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병원 진료기록,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 가능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2025년 7월 21일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정식 개통했다. 이제 폐업한 병원의 진료기록도 온라인으로 쉽게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시스템 도입 배경과 필요성

그동안 병원이 폐업하거나 휴업하면 환자들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받기 어려웠다. 폐업한 병원을 직접 찾아가거나, 보건소를 통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특히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 보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의료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의료기관 폐업이 증가하면서 환자들의 진료기록 접근권 보장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새로운 시스템의 주요 특징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추고 있다:

첫째, 온라인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다. 환자는 본인인증 후 언제 어디서나 PC나 모바일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종이 서류를 찾아 헤매거나 보건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

둘째, 안전한 보관이 보장된다. 모든 진료기록은 정부가 운영하는 중앙 서버에 암호화되어 저장된다.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셋째, 통합 관리가 이루어진다. 여러 폐업 병원에 흩어져 있던 진료기록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조회할 수 있다. 환자의 의료 히스토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시스템 이용 방법

시스템 이용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홈페이지(www.k-his.or.kr)에 접속하여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메뉴를 선택한다. 본인인증을 거친 후 조회하고자 하는 의료기관과 기간을 선택하면 된다.

조회 가능한 진료기록은 다음과 같다:

  • 진료 내역 및 처방전
  • 검사 결과지
  • 수술 기록
  • 입원 및 퇴원 요약지
  • 영상 자료(X-ray, CT, MRI 등)

발급받은 진료기록은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프린트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의료기관 진료 시 제출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환자의 의료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된다. 자신의 진료기록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주도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의료 연속성이 확보된다. 이전 병원의 진료기록을 새로운 의료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중복 검사를 줄이고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진다. 이는 의료비 절감 효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분쟁 시에도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폐업한 병원에서의 진료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환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된다.

전문가들의 평가

의료정보 전문가들은 이번 시스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의료정보학과 김정훈 교수는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구현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특히 만성질환자나 노인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 관리가 체계화되면서 의료진에게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다만 시스템 안정성과 보안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발전 방향

정부는 이번 시스템을 시작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마이 헬스웨이 사업과 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진료기록 분석 서비스도 검토 중이다. 환자의 과거 진료 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병 예측이나 맞춤형 건강관리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진료기록의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고, 환자가 자신의 의료정보 활용 범위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용 시 주의사항

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첫째,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 보존 기간이 지난 자료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진료기록은 10년, 처방전은 2년간 보관된다.

둘째, 모든 휴·폐업 의료기관의 자료가 등록된 것은 아니다. 시스템 구축 이전에 폐업한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다.

셋째, 본인 외 가족의 진료기록 조회 시에는 별도의 위임 절차가 필요하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넷째, 시스템 이용은 무료이지만,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등 본인확인 수단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 환경이 갖춰져야 이용 가능하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도입은 한국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환자의 권익 보호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과 확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활용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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