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확대, 6종 소득 모두 조정 가능
보건복지부가 9월 10일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한층 공정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편은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실질적인 소득 수준에 맞는 건강보험료 납부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조정 대상 소득 종류 3배 확대
기존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2종류에만 적용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까지 포함한 총 6종류의 소득으로 확대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양한 소득원을 가진 현대인들의 실정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전년 대비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만 조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신청 확대로 편의성 제고
제도 개편과 함께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 퇴직이나 해촉된 근로자, 종합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경우에도 우편, 팩스, 지사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2025년 1월부터 조정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5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026년 11월에 재산정되어 추가 부과 또는 환급이 이뤄진다. 이러한 정산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은 보다 정확한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번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확대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2022년부터 의료계와 130여 차례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전국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을 조사하여 체계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2025년에는 가치 기반 의료로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정책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급성기 병상의 구조 조정, 수가 불균형 해소, 공공정책수가 활용 확대, 성과와 보상을 연동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등이 적극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을 통해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30조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동일한 7.09%로 결정되어 2년 연속 동결되었다. 이는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이며, 연속 동결은 처음이다. 보험료율 동결과 정산제도 확대가 맞물리면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산제도 확대를 통해 다양한 소득원을 가진 국민들이 실제 소득 수준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편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득 계층 간 형평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프리랜서나 투자소득이 있는 계층에게는 보다 정확한 보험료 부과가 가능해져 제도의 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