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7 부동산 대책 발표, LH 직접 시행으로 5년간 수도권 135만호 공급

이재명 정부가 9월 7일 첫 주택공급 대책인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간 27만호씩 총 135만호의 주택을 신규 착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가장 주목할 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 업체에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과거 대비 1.7배 증가한 규모의 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특히 LH가 조성한 공공택지에서 직접 시행사 역할을 맡아 공급 확대 및 공급 속도 제고를 꾀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다.

LH 직접 시행, 택지 매각 중단으로 공급 안정화 도모

정부의 새로운 주택공급 정책에서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LH의 역할 전환이다. 기존에는 LH가 택지를 개발한 후 민간 업체에 매각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LH가 직접 주택사업 시행사가 되어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하게 된다. 이를 통해 LH 직접 시행으로만 향후 5년간 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전환의 배경에는 민간 업체들이 건설비 상승 등으로 공사를 지연시키면서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었던 문제가 있다. LH가 직접 시행사 역할을 맡게 되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부는 법적으로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LH 보유 주택용지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비주거용지를 주거용지로 전환해 1만 5천 가구를 추가 확보하며, 수도권 공공택지개발사업을 앞당겨 4만 6천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미사용 학교용지와 폐교 부지 활용으로 3천 가구, 유휴 도시용지 활용으로 4천 가구를 각각 확보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강화된 대출 규제, 투기 수요 차단에 방점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발표된 대출 규제 강화 정책도 주목할 부분이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축소되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와 임대사업자의 주담대가 금지된다. 전세대출 한도도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특히 실거주 의무 강화 조치가 눈에 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권 대출이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고, 전세사기 후유증과 청년층 부채 급증 문제가 겹치면서 시장 안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2022년 이후 착공이 감소한 만큼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9·7 부동산 대책은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첫 주택공급대책으로서, 주택을 빠르고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명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정부가 사업실패로 인한 적자 등 모든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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