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 시장 상황 반영한 정책 변화 예고

국토교통부가 현행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다고 9월 10일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급변하는 건설경기와 자재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7년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제도 개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85㎡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 전체와 경기도 13개 시군, 부산·대구 일부 지역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설자재비 급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실제 건설비용과 상한가 간의 괴리가 커지면서 건설사들이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분양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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