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K팝 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법원 조정 결렬로 최종 판결 단계에 접어들었다. 2025년 9월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2차 조정이 약 20분 만에 합의 없이 종료되면서, 양측은 10월 30일 선고를 기다리게 됐다.
이번 2차 조정은 8월 14일 1차 조정 이후 한 달여 만에 이뤄진 마지막 합의 기회였다. 그러나 1차 조정과 달리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직접 출석하지 않았으며, 양측 법무팀만 참석한 가운데 조정 절차가 진행됐다. 조정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돼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떠한 합의점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의 핵심 쟁점과 배경
이번 분쟁은 작년 11월 뉴진스 측이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립 활동을 시작하면서 촉발됐다. 뉴진스는 하이브와 어도어의 경영진 교체, 민희진 전 대표 해임 등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들은 계약상 보장된 창작 환경과 브랜딩 일관성이 훼손됐다고 강조해왔다.
반면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뉴진스의 독립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뉴진스-어도어 분쟁은 단순한 계약 다툼을 넘어 K팝 업계 전반의 아티스트-기획사 관계에 중대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형 엔터테인먼트 그룹 내 레이블 시스템의 안정성과 아티스트의 자율권 보장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음악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향후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 계약 관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창작 자율권과 브랜딩 권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뉴진스는 현재 독립 활동을 이어가며 글로벌 팬들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그들의 음악적 정체성과 창작 방향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원의 최종 판단이 업계와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법원은 10월 30일 기존 전속계약의 유효성과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을 재개하거나, 신뢰관계 파탄을 인정받아 계약 해지와 함께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K팝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티스트의 창작 자율권과 기획사의 투자 보호 간 균형점을 찾는 것이 향후 업계 발전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뉴진스의 글로벌 팬들은 여전히 그들의 음악 활동을 지지하며 법적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분쟁의 결과는 K팝 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