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9일, 서울 —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 주요 쟁점으로 다시 부상하며 노사 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동계는 환영하지만, 경영계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최근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는 한국의 아시아 허브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법안 통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을 대변했다. 이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인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주장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 행위를 보장하고,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계 역시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은 여야 간 입장차가 첨예해 합의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은 단독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법안 통과 여부를 넘어, 한국 사회의 노동 문제와 기업 활동의 자유, 그리고 사회적 합의 도출 능력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그리고 그 결과가 한국 사회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