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 논란,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적용 한계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헌법 84조에 따른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연기되면서 정치권에 새로운 쟁점이 떠올랐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현직 대통령의 법적 지위와 사법부의 독립성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9일 오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기일을 헌법 84조를 근거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여야는 정반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질서를 준수하는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왕적 불소추특권의 부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무릎 꿇은 판사들이 역사의 교과서에 박제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의 해석을 둘러싼 오랜 논쟁을 재점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조항의 적용 범위와 시점을 두고 학계와 실무진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진행된 재판이 취임 후에도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불소추특권의 소급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일각에서는 기존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법적 지위를 더욱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이를 “이재명 독재정권의 서막”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헌법학자들은 이번 사안이 향후 대통령의 법적 책임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 헌법학 교수는 “불소추특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측은 “재판 연기와 무관하게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이 향후 정국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조치인지, 아니면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 여론의 향방이 향후 정치적 파장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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